사회
서울시, 강소기업에 청년채용·육아휴직 지원
입력 2018-05-14 13:48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준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과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는 청년인턴을 해당직원 휴직 전과 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대 23개월간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
또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와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1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일자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