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들이받아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2018-05-14 11:2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B씨(여·62)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4개 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직진 차로인 3·4차로는 차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춰 서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들어왔다가 A씨의 차에 부딪혔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B씨는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 씨의 차에 부딪혔는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는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