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예상수명 넘긴 의료사고 환자 치료비 병원이 부담해야"
입력 2018-05-14 10:4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을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는 병원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가족들은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남은 수명기간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을 병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예상 수명기간 이후에도 생존하자 가족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의료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남은 수명을 다시 2012년 6월로 계산한 뒤 그때까지의 치료비 배상을 추가로 인정했다.
A씨는 2012년 6월을 넘겨서도 생존했고, 가족들은 2014년 병원을 상대로 3차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추가 치료비를 또다시 보상하는 것은 2차 소송의 판결효력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병원은 판결에 따라 A씨에게 2015년 1년간 발생한 진료비를 환자 측이 책임져야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환자에 대한 이중 손해 배상을 인정하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손해보상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