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소득세 6천만 원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입력 2018-05-14 08:53  | 수정 2018-05-21 09:05

최순실 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 씨의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습니다.

최 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입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 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 씨에게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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