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실세` 최순실, 과세당국 세금 부과에 불복…행정소송
입력 2018-05-14 08:10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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