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있으면 무죄"
입력 2008-05-28 16:05  | 수정 2008-05-28 16:05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 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이 씨의 왼쪽 둘째 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씨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상당 부분 입증돼 지문 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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