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기위한 토지공개념 무의미"
입력 2018-05-13 17:15 
김현아의원실 세미나 개최
"토지를 국유화해도 투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토지공개념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개헌을 통해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강화와 관련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대립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이라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나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며 "동산, 부동산, 지식재산 등 사적 소유권이 확대되고 보호되면서 경제는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 논쟁이 '기 싸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통과되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았던 법들이 합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부분적 부동산 국유화 같은 혁명적 조치도 국민 기대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근간인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헨리 조지 사상이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이용권과 개발권만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헨리 조지가 주장한 시스템을 채택한 베트남과 중국을 보면 여전히 대도시 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도 생겨난다"며 "토지를 국유화해도 투기나 불로소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한 개헌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강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국민 평등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류후규 포용적금융·발전포럼 대표는 "자본주의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만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사유재산까지 성역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이 국민 상위 10~20%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치중하기보다는 기타 국민 대다수의 주거권과 생계권 보장에 필요한 제한, 의무 부과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8·2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투기 억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입법 시스템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이제 토지공개념은 도시의 포용성 증진 및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립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989년 있었던 논의에 비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진전된 것도 없다"며 "실체적 목표를 갖고 어떤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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