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사랑 여성` 살인 40대 1심 징역 25년
입력 2018-05-13 14:04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짝사랑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결혼을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유족은 상실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이유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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