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 강요
입력 2008-05-28 14:15  | 수정 2008-05-28 14:15
허위·불법 광고를 하며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이나 까드깡 등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해 불법 광고를 한 83개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신불자 특별 환영',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하는 한편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가입 등을 강요하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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