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 '120억 대박' 무죄 확정…징역 4년 실형
입력 2018-05-11 19:32  | 수정 2018-05-11 20:47
【 앵커멘트 】
게임회사 넥슨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 원의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늘색 수의를 입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여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샀다가 팔면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구가 건넨 돈으로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 전 검사장을 뇌물수수자로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있을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고봉주 / 변호사
- "뇌물죄 법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인데, 이번 판단은 지나치게 그 범위를 좁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을 통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만 유죄를 받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이 부당하다는 진 전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진 전 검사장이 넥슨 공짜 주식으로 120억 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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