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공무원 면접방식 문제없어"
입력 2008-05-28 13:55  | 수정 2008-05-28 13:55
행정고시와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면접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모 씨 등 3명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조별 할당제' 등은 위법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3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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