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A씨(31)의 아버지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인신 구속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 부친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으로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와 체포 후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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