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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누리꾼 "고작 1년?" 불만↑
입력 2018-05-11 14:00  | 수정 2018-05-11 14: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강 씨는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신해철은 같은 달 2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사망했다.

강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징역 1년? 너무 짧다. 징역 산다고 마왕이 돌아오나", "고작 일년? 나중에 저 사람한테 진료 안받으려면 이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무과실도 아닌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은 너무 짧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해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를 잃게 됐다. 현행 의료법 제 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거, 면허가 취소돼도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강 씨 역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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