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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확대 가능성↑…"기업 사업보장 `경협·교역보험` 등 손질해야"
입력 2018-05-11 12:06 

4. 27 남북정상회담발 훈풍으로 남북 교역 및 관광재개 등 경제협력사업(경협) 재가동에 따른 보험의 역할이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한 경협·교역보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경협·교역보험이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협·교역보험은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협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하지만 경협관련 보험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번 터지면 심도가 크기 때문에 현행 보상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례로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104개 업체에 총 2945억원이 지급됐으나 1개 업체당 28억3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0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했고, 약 15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넘어섰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영업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면서 "휴업 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태업 등 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료율은 경협보험이 0.5∼0.8%, 교역보험이 0.3∼1.0%정도로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교류 확대에 대비한 민간 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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