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를 둔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회사원 A씨(37)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자영업자 B씨(4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배 B씨를 만나러 간 뒤 사라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해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포천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 이후 행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당시 행적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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