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드루킹 이틀째 체포영장 집행…오늘도 묵묵부답
입력 2018-05-11 10:49  | 수정 2018-05-18 11:05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49살 김모씨에 대해 오늘(11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으로 호송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께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드루킹은 '대선 전에도 댓글조작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요청을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들어 드루킹이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3차례 거부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2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았습니다.


전날에는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날에는 드루킹이 지난 1월17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한다. 드루킹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매크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댓글은 애초 2개였으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50개로 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을 상대로 불법 댓글조작 규모,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 확보 경위, 대선 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기능을 구현하는 고성능 서버(일명 '킹크랩')를 구축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킹크랩이 실제 댓글조작에 쓰였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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