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44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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