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상고심의위 도입 4개월…`묻지마 상고` 급감
입력 2018-05-10 18:16 

검찰이 관행적인 상고를 방지하고자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를 도입한 지 4개월 만에 검사 상고율이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검사 상고율이 전년 동기(22.6%) 대비 15.5%포인트 줄어든 7.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상고 인원수도 176명에서 42명으로, 76%(134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위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총 41차례 개최돼 피고인 71명의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41%인 29명이 상고를 포기했다.
대표적인 상고 포기 사례는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 모 씨가 국정원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사용한 아이디와 게시글 등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여서 범죄행위를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고심의위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관여에 대한 제보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 포기를 의결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건설현장에 쓰러진 크레인을 치우지 않고 수리비를 요구하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그러한 부작위 사실 만으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포기 의견을 냈다. 반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선 "양심적 거부가 아니다"며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상고심의위는 전국 23개 고검·지검에 설치됐으며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9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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