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배달원` 아닌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입력 2018-05-10 14:47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식점 소속 배달원과 달리 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 등에 더 가깝다는 취지다. 택배원으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 등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인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음식 배달원은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씨는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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