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4천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전·후면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고속주행 시 창유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전·후면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10일)부터, 벤츠코리아는 내일(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것보다 70㎜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300C 차량 2천922대에 대해 에프씨에이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