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전달보다 80% `뚝`
입력 2018-05-10 11:24 
[자료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가 한 달 새 80% 급감했다.
양도세 중과로 거래가 급감한 영향과 함께 3월까지 4년 단기 임대주택에도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진 효과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6936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3688명)의 1.9배 수준이지만, 전달인 3월(3만5006명)보다는 80% 줄었다. 지난 3월은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이 크게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등록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며 "여전히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70명, 경기도 2110명, 인천 364명으로 수도권 등록자(5114명)가 전체의 73.7%였다. 서울에선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전체의 34.4%(919명)를 차지했다.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등에서도 등록이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호수로는 총 1만5689가구다. 4월 말까지 누적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8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2만 가구로 집계됐다.

4월 이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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