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실형을 선고받자 박훈 변호사가 구속 이유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어제(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어제(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 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