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통신장애 보상액 개별 공지…4월 명세서 고지
입력 2018-05-08 17:08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4월 요금 명세서를 통해 개별 고지했다고 밝혔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T월드' 홈페이지 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액은 통신 서비스 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오는 9일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도 보상액을 표시했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 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600~7300원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 통신장애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간 발생했다. 2시간 넘게 음성 통화가 먹통이 되면서 상당수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나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부담할 보상액은 2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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