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경찰청장 "증거인멸 우려 있었다"
입력 2018-05-08 11:29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벼락 갑질' 피의자로 입건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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