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聯 `사외이사 외부평가` 반대
입력 2018-05-07 22:18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회가 반대 의견을 낸 조항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안'과 '임원 보상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안' 등 두 개다. 또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 요소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보상 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연합회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제도 강화 등 다른 안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는 지난해 말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CEO 선임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감사위원 겸직 금지와 상근감사 장기 재임 제한 등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 등이 골자다. 또 △CEO 선임 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완화 △형벌 종류에 따른 임원 자격 제한의 형평성 조정 등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들은 대주주나 경영진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견제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 일반 주주나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실질적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 안에 대해서만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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