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행객 샛길출입 스톱"…사복 단속조 뜬 국립공원
입력 2018-05-07 19:30  | 수정 2018-05-07 20:33
【 앵커멘트 】
때묻지 않은 자연을 즐기겠다며 정식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산행하는 분들 많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복 단속조를 편성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하니, 법규를 지켜 산행하셔야겠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푸른 나무가 빽빽이 덮인 지리산 바래봉 인근입니다.

탐방로가 아닌 곳, 즉 '샛길'로 다니지 말라는 안내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자마자 샛길을 걷던 불법 산행객들과 맞닥뜨립니다.


당황한 마음에 읍소하기도 하고,

▶ 인터뷰 : 샛길 산행객
-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요…. "

그저 앞사람을 따라왔다고도 말합니다.

▶ 인터뷰 : 샛길 산행객
- "아저씨들이 내려가기에…."

출입금지 구간에서 태연히 경치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계곡물의 소음을 뚫고 단속반원이 고함을 질러 제지합니다.

▶ 인터뷰 : 공원관리공단 단속반원
- "나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라니까요!"

국립공원에서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걷다 일어난 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32건에 이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간 사복 단속반을 지리산과 설악산에 투입해 5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인터뷰 : 최병기 /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
- "샛길 불법 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락,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공원관리공단은 사복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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