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심 선고 불복해 상고
입력 2018-05-07 16:28  | 수정 2018-05-14 17:05
공범 박모양, 2심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3년 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옳은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 박모 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박양 측은 그간 "실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양이 주범인 김모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으로나마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깨지면서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징역 13년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 역시 지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을 법률적으로 다시 따져 달라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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