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
입력 2018-05-07 14:52 


앞으로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월 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으로 인해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는 1인 기준, 1일 당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고, 사고시 한 건 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그동안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지난 2016년 6월 개장 이후, 연간 방문자가 약 1만2000명에 달하면서 드론 추락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대두돼 왔다. 하지만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가입이 곤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든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시민들도 가입할 수 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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