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금광기업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5-07 14:50  | 수정 2018-05-14 15:05


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 번 깎은 건설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천19억원, 1천498억원입니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한 뒤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천660만6천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광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또 한 번 하도급 대금을 깎는 불공정 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화신,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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