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책은행 전산시스템 사업 따도록 해줄게" 수억 챙긴 前우리은행 부행장
입력 2018-05-07 13:45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김 모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처남 한 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이 챙긴 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아내(60)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퇴직한 뒤 대기업 자문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처남 한씨와 함께 2015년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A업체로부터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처남이 운영하는 B업체가 이 사업과 관련한 인력공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한씨 측 변호인은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수출입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역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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