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돈 갚아"…별거 중인 아내, 정신병원에 입원 시도한 남편
입력 2018-05-07 12:57  | 수정 2018-05-14 13:05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선처 탄원서 덕분에 2심서 감형


별거 중인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남편이 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8년 전부터 별거해 온 아내 B 씨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며 1인 시위를 하자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 A 씨는 타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절차를 문의하고 병원을 통해 사설 이송단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B 씨가 식당 앞에 나타나자 정신병원에 연락해 사설 이송단을 부른 뒤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이송 직원은 강하게 저항하는 B 씨의 손목과 발목을 도복 끈으로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상태로 1시간 20분가량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위해 공탁금을 내고 B 씨가 요구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B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를 낸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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