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발물 설치돼 있다" 비행기 놓치자 허위신고한 50대 구속
입력 2018-05-06 19:31  | 수정 2018-05-13 20:05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허위신고 후 도주하고 진술 신빙성이 의심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오후 6시께 광주시 운암동 벤치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광주시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이날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서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많이 마셨으며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당일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 실제로는 화순에 있었다. 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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