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공항서 "비행기에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구속
입력 2018-05-06 16: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서모(59)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아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인 진에어 LJ595편을 타려 했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게 되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1시간 30분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신고로 해당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당일 오후 6시께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 주장했으나 당시 그는 화순에 있었다"며 "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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