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운전자, 청소 트럭 들이 받아 60대 환경미화원 숨져
입력 2018-05-06 16:0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 도중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트럭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자백한 뒤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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