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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몸싸움 김부선, 3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5-06 15: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2014년 9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A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민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B씨도 김씨를 폭행한 것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부선과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부선은 당시 행위는 토론을 방해하려는 주민들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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