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대상 패륜범 5년 새 2배 늘어…존속살해 매년 50명
입력 2018-05-06 15:41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 5년새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의 연간 발생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포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 연간 발생건수는 지난해 1962건으로 5년 전인 2012년(956건)의 갑절을 웃돈다.
존속범죄와 별도로 관리되는 존속살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이 등장하면서 최근 5년간 존속살해 피의자 수는 총 266명에 달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존속 범죄의 경우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존속살해를 제외한 존속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956건에서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2000건를 밑돌았지만 존속범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전체의 67.4%인 1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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