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체류 중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법원 "귀국 시 박해 우려"
입력 2018-05-06 14:58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이란에서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등 기독교 개종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모가 아직 이란 당국에 개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란에 돌아가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교회 출석기간,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개종의 진정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같은해 12월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며 종교 활동을 한 그는 2016년 3월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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