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폭행죄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8-05-06 14:58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57)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쌍방 상해로 함께 기소된 윤모씨(52)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상해죄 성립과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개최된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했다. 주민 이모씨(63)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폭행) 등을 받았다.

또 윤씨에게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윤씨 역시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윤씨의 상해진단서 등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게는 "소극적으로 김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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