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현정 前 시향대표, 서울시 상대 10억 손배소 9일 첫 공판
입력 2018-05-06 14:57 

서울시향 직원들의 허위 성희롱 투서 등으로 지난 2014년 시향 대표직에서 사임한 박현정 전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오전 첫 변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 투서 사건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성급한 결론으로 명예가 침해됐다"며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본격 심리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박 시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서울시가 이 같은 발표 내용을 공개해 직장 내 여성 상급자의 대표적인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지난해 말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던 시향 직원 곽모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표가 곽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사건에서 "곽 씨의 성희롱 피해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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