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입력 2018-05-04 19:30  | 수정 2018-05-04 21:12
소방청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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