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압감찰 사망` 30대 여경 피해 확인…경찰관 2명 입건
입력 2018-05-04 16:0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서 소속이었던 A 경사(사망 당시 38세·여) 유족 등이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한 무기명 허위 투서를 작성한 B 경사(38·여)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 경감(54)는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B 경사는 지난해 A 경사가 '갑질', '상습지각' 등으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 투서를 3차례 작성해 A 경사가 소속된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이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B경사가 투서를 보낸 이유를 자세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A경사와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 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A경사를 조사하며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경감이 감찰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밖에 다른 관계자들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A 여경의 유족은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A 경사의 남편은 "열심히 (수사를)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재차 이야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충북청 감찰을 받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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