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조현민 구속 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14:17  | 수정 2018-05-04 14:18

경찰이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매실 음료를 뿌린 폭행 혐의와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업무 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꼽았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한 후 피해자 측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대한항공 측에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검토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가 맡게 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특수 폭행 부분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전무는 그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경찰 측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음성 파일에는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녹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조 전 전무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게 아니다"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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