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산점 일괄 적용…합헌"
입력 2018-05-04 13: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두면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을 기산(기준을 잡아 계산을 시작)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에도 그 기산일(기준이 되는 첫날)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하는 내용이다. 실효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가 마련돼 있어 이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성이 깨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 받다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동안 그 제한을 새로 수용해야 하는 소유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제청신청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총면적 687㎡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중 일부는 1971년 당시 건설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다. 그는 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고자 2015년 4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고양시청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신청 내용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시청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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