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로남불? 靑, `이재용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대법원에 전달…판사들 "사법독립 침해 소지"
입력 2018-05-04 13:26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권 독립 침해 파문이 거세다. 청와대가 "청원 결과를 알려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청와대와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전화를 걸어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장판사의 파면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고, 그 내용을 대법원에 통지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말하자면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대법원에 통지를 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청와대 공식답변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2월 말쯤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내용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화가 왔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서를 받거나 법원 내에서 징계 등 조치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원 결과를 통보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청와대가 "판결을 문제로 법관을 파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공식 답변을 한 상황에서 굳이 그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파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에 통보한 것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인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파면청원과 청와대 답변 및 사법부로의 통보가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 판사는 "이런 식의 통보가 계속 된다면 판사들이 법률과 양심에 앞서 판결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향후 파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결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비공식적 방식으로 의견을 교류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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