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니클로·자라 등, 일부 제품 산성도 기준 초과돼 '리콜 명령'
입력 2018-05-04 11:16  | 수정 2018-05-11 12:05
유니클로서 일부 제품 산성도 초과 발견돼 리콜 처리


유니클로·자라 등이 제품 일부에서 산성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천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입니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입니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밖에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LED등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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