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14일 국회 사무처에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지급 결의서, 금액, 수령인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해명하고자 2008년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쓰고 남은 돈을 집에 생활비로 줬다고 밝혀 국회의원의 특활비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해 6월 8일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