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檢 고발되면 거래정지…상장폐지될까
입력 2018-05-03 17:55  | 수정 2018-05-03 19:47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면서 이 종목의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증권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2조원에 달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요건에 해당돼 최악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이 퇴출될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회계 문제로 퇴출된 사례가 없고 삼성바이오가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대형주여서 주주 피해를 고려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이를 삼성바이오에 통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기준을 기존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면서 2조원대 평가이익이 생겼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가 2014년 280억원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로 탈바꿈했다는 얘기다. 여기서 핵심은 2조원대 평가이익이다. 이는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작년 말 기준 3조9800억원)의 약 50%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009년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분식회계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에 연루된 종목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려면 검찰 고발 여부가 먼저 나와야 한다. 금감원의 판단이 끝난 만큼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 일정·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검찰 고발이 나오면 위반 요건을 총족하는 삼성바이오는 심사 기간에 무조건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일부 징계를 받더라도 상장폐지까지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코스피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단 3곳뿐이다. 이들의 상장폐지 사유는 횡령·배임 등 회계 문제로 퇴출된 사례는 없다.
최근 4년간 동양,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이 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되거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는 정부의 소액주주 보호 의지와도 배치된다.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 비율은 21.5%에 달한다. 외국인 지분율(9.9%)보다 2배가량 높다.
금감원의 분식회계 통보로 지난 2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26조원에 달해 코스피 순위 5~6위권의 대형주다. 상장폐지될 경우 막대한 주주 피해가 예상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된다면 이는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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