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4일부터 실시
입력 2018-05-03 17:37  | 수정 2018-05-03 21:41
4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확대되고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 등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주택은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자격 기준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가구, 2순위는 무자녀 가구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이날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실시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를 해야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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