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3년째 권리행사 제약받는 강남·서초 토지주들
입력 2018-05-03 17:37 
2021년까지 서울 강남·서초 소재 자연녹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8년부터 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서초 자연녹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23년 가까이 제약을 받는 셈이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동 일원(6.02㎢)과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동 일원(21.27㎢)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00㎡ 넘는 녹지지역 토지, 180㎡ 넘는 주거지역 토지, 200㎡ 넘는 상업지역 토지, 660㎡ 넘는 공업지역 토지 거래가 구청장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때 거래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도 포함한다.
서울시가 자연녹지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부동산 투기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건물 신축과 증개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토지 거래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만 이 지역 토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원하는 시점에서 토지를 매매하기 어렵다.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만 4층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 한 소유주는 "토지 매매를 이처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도 정부는 재산세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거둬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23년 가까이 토지 거래를 묶어두는 것이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푸는 순간 투기 수요가 몰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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