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투병 노모에게 수면제 건넨 아들 징역 1년
입력 2018-05-03 17: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년 동안 병간호 해온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건네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중풍 등 지병을 앓던 어머니(72)의 상태가 악화돼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물은 뒤 고개를 끄덕이는 B씨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며 수면제 40알을 건네 삼키도록 도왔다.
A씨의 어머니는 결국 다음날 새벽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5년 전부터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옆에서 병수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돌봐온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사정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곤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